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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감사

지난해 1000명 중 1명만 조사 등 감사 점점 줄어
자영업자·고소득자·저소득 크레딧 신청자에 집중

국세청(IRS)에서는 매년 자료집(Data Book)을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세금보고 감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동안 전체 납세자의 0.5%가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감사율은 7년째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다.

감사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국세청 재정감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파악되어 진다. 지속해서 감사율이 하락했지만, 올해에는 국세청에 할당된 증가한 재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력충원이 있을 예정이다. 그에 따라 감사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세금보고 감사는 방문과 우편으로 행해지는데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25%가 방문 감사였고 나머지 75%는 우편 감사였다.



감사율이 0.5%니 수치로 따져보면 전체 납세자 1000명당 한건의 방문감사가 이루어졌다고볼 수 있다. 이를 개인 납세자로 좁혀보면 감사율은 0.6%로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납세자의 감사율은 3.2%로 가장 높고 10만 달러 이상 자영업자는 2.2%로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

국세청은 컴퓨터를 통한 자료 분석으로 세금보고의 각 항목을 비슷한 소득수준 납세자와 비교하여 점수를 먹여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감사대상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서류를 다시 감사관이 검토하여 최종 감사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국세청 감사는 자영업자, 고소득자, 저소득 크레딧신청자 등에 보다 집중된다. 직장인으로 봉급소득과 추정 가능한 기타의 소득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사확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으로 보고되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의 세금보고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의 통지서는 편지 우측상단의 CP로 시작하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P2000 통지서는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과 세금보고의 보고된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받게 된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CP59로 표시된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CP59를 받고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CP2566으로 표시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에는 임의로 세금징수가 되는데 이때에는 세금액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게 된다. 통지서는 감사율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해 줄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감사율 하락과는 상반되게 통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는 먼저 국세청에 보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아야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 감사대상에서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세금보고가 다소 복잡하거나, 평균 이상의 공제항목들, 해외자산보유 등에해당한다면 세금보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한 세금보고가 요구된다. 감사는 가급적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다. 흔히 말하는 묻어간다는 말처럼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감사 확률은 줄어든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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