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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기업 청산

폐업 미신고 시 몇 년 뒤 세금 폭탄 맞아서 주의
고용세와 실업세 등 세금 정리, 기록 보관해야

승승장구하던 미국 경제도 팬데믹으로 선언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주식 시장,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왕성한 경제 활동이 갑자기 멈춰버린 상황은 무엇보다 소규모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안타까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변해가는 사회 환경에 따라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우선 비즈니스를 더는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 해산 과정을 통해 법인 존속 여부를 정한다.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최소 50% 이상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해산을 결정하면 주 정부에 주식회사 해산선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주 100%가 합의한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자산을 활용해 부채를 정리한 후, 더는 자산이 남지 않게 되면 주식회사 해산확인서를 주 정부에 제출한다.

국세청(IRS)에서 폐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방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보고, 납부하고 941, 940 양식으로 분기별 고용세와 연간 실업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둘째, 종업원들에게 임금 및 세금 내역서(W-2)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고 법인 청산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비용도 1099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중요하다. 가주세무국에도 법인세 보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이 다 이행되고 나서야 주 정부에 제출한 주식회사 해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가주에서는 회사 법인이 법인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매년 800달러의 세금을 세무국에 납부한다. 또한 매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 및 주소 등을 업체 정보양식에 작성하여 총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은 250달러다. 즉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미납 세금과 벌금이 최소 1050달러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이자를 고려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계속 불어나게 된다. 납세자 정보를 정부 기관이 상호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이상 폐업 미신고로 인한 추징 건이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운영에는 큰 노력과 시간을 들임보다 사업을 중단할 때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큰 벌금을 떠 앉는 경우가 생긴다. 얼마 전A씨는 식당 운영을 정리한 지 몇 년이 지나서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2만여 달러에 달하는 연체된 세금과 이자에 대한 서한을 받았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식당을 경영해오다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동종 직업군 평균 수입으로 추정 계산된 소득세와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이렇듯, 폐업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은 업주들을 세무 당국이 주시하고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추가 지출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밖에, 채권자들에게 법인 해산을 알리는 것, 시, 카운티 등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자 등록, DBA, 판매허가증 등과 각종 라이선스를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714) 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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