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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급여세

연방세·주 정부세 합산 원천징수 방식 납부
고용주 실제 부담은 월급의 10% 미만 수준

종업원 급여 관련 세금은 연방세와 주 정부세로 구분하는데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먼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2%와 메디케어 1.45%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는 OASDI와 관련하여 2020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한명 당 최고 13만7700달러의 6.2%인 8537.4달러까지 납부해야 하고 메디케어와 관련하여 상한금액 없이 총급여의 1.45%를 납부해야 한다.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은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한명 당 일 년에 첫 7000달러에 대하여 6.2%를 연간 부담해야 하는데 FUTA 세금은 주 정부 실업 펀드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4%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0.8%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주가 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중 첫 번째는 SUI(Unemployment Insurance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요율은 가주 정부의 경우 기본 3.4%에서 시작하여 회사의 직원 변동에 따라 매해 변경된다. 두 번째로는ETT(Employment Training Tax)로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0.1%이다.

A라는 회사가 1월부터 한 사람의 종업원을 매달 5000달러씩 급여로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 보겠다. 이 회사의 가주 UI 요율은 3.4%이라고 가정해 보자. A사가 1월에 페이롤과 관련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5000달러 외에 382.5달러의 FICA 세금과 40달러의 FUTA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UI 170달러와 ETT 5달러이다. 이로써 1월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 금액은 597.5달러다.

2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달러의 FICA 세금은 같고 FUTA 세금은 나머지 2000달러(7000달러-5000달러)에 대한 세금 0.8%인 16달러다. 주 정부에납부해야 하는 UI도 2000달러의 3.4%인 68달러이고, ETT는 2달러이다. 이에 따라 2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 금액은 468.5달러이다.

3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불의 FICA 세금은 같고 이미 총급여가 연간 7000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FUTA 세금과 UI 그리고 ETT는 낼 필요가 없다. 즉, 3월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금액은 382.5달러이다.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매달 고용세로 382.5달러씩 지불하면 된다.

회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부담 세금과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차액분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부담 세금과 함께 고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회사 부담 세금은 대략 종업원 월급의 10% 미만이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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