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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코로나19 매출 손실과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

우리는 모두 이전에 상상도 못 했던 끝을 모르는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땀으로 일궈온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거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매출의 손실을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싶어 많은 분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해 보았으나 “NO”라는 답변을 받았을 것이다. 왜 보상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의 손실이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로 보상되는가?

허리케인, 토네이도, 도난, 화재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거나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재물(장비나 인벤토리 등)에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이 발생하면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수리하는 기간 비즈니스를 완전히 닫아야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이다. 보상 기간은 피해의 상황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이고, 보상받는 순수익 계산방법은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의 순수익과 사고 시 발생하는 순수익과의 차액이다.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발생한 재난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재난의 범위에(Covered perils) 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 보험의 보상 항목에서 제외가 되므로, 홍수로 인해서 건물을 포함한 재물(Contents)에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인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되는 재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난, 화재, 토네이도, 강한 바람 등이며, 보험 약관에 의해 다를 수 있다) 둘째, 보상되는 재난(Covered perils)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재물에 (Contents)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이 위의 두 전제조건을 만족하게 해서보상되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보상해주는 재난(Covered perils)인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보상항목에서 제외(Exclusion)가 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건물이나 재물 (장비,인벤토리 등)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주었는가?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물건의 표면에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물건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두 번째 전제 조건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처럼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기관이(Civil authority) 일시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정지를 지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의 감소는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로 보상되는가?

대부분의 보험에서 정부 기관(Civil authority)이 비즈니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경우의 매출 손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건물이나 재물(장비, 인벤토리 등)에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순수익의 손실이 보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길 건너에 있는 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길을 막아서 차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길 선상에 위치한 비즈니스는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의 건물이나 재물에 피해가 없어도 사고 현장에서 1마일 안에 있는 비즈니스는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발생한 매출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비즈니스 운영 중단에 따른 매출의 손실은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3. 직원이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클레임을 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되는가?

미국 내 전체 종업원 상해보험을 총괄하는 NCCI(National Council of Compensation Insurance) 에 따르면 대답은 “Maybe”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을(Job related or Occupational disease)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즉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기나 플루같은 질환은 대부분의 주가 보상항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감염은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감염의 위험이 높은 병원 관련 근로자들은 경우는 구별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감염 고위험군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 역시 보상이 확실히 된다는 답변은 없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인컴의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해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보험회사들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과 로펌들은 보험약관의 해석 차이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 중이어서 향후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비즈니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상받도록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점검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계숙 대표 / CP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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