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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절돼야 할 이민 사기

한인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비자 사기를 저질러온 한인 남녀가 기소됐다. 전직 회계사 김모씨와 변호사 이모씨는 8년간 고학력자 취업이민 비자를 원하는 117명에게 3만 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인정신문에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재판이 내년 2월 열린다. 현재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민 사기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민 사기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태만과 실수로 기한을 놓쳐 이민 수속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민 사기는 체류 신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서류 조작이나 사기성 신청이 발각되면 체류 자체가 불허될 수 있다. 의뢰했던 변호사나 기관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잘못으로 미국 이민의 꿈을 접는 한인들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을 저지른 대리인 뿐만 아니라 수속을 의뢰한 신청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들이 이민 수속을 변호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문성에는 직업 윤리가 수반돼야 한다. 의뢰인이 해당 분야를 잘 모른다고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비단 이민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직업 윤리가 확립돼야 한다.



이민 신청자들도 불법과 탈법을 통해 수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주위 평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민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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