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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적부조’ 바로 알고 대처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규정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공적부조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해당 안되는 것까지도 혜택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포함하고 있다. 3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새 공적부조 시행과 관련해 이민 관련 기관이나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비영리 한인단체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들도 불안감에 떨기 보다는 이민법 규정을 파악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로 이민자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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