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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미국에서 적법한 유언장

공증 받는다고 해서 유효한 것 아냐
자필 유언 아리면 두 명 증인 있어야

한국에서는 서류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가끔 유언장에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증이란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정체 즉 ID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즉, 서류를 공증사 앞에 가져온 사람이 내가 이 서류를 서명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뿐이다. 공증사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 혹은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한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사람"이라고 단지 증명하는 것 뿐이다.

때에 따라서 재판의 증인이 되는 경우에 공증사는 서류를 서명할 당시에 서명자가 정상적으로 보였는지 등의 정황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공증사가 가져온 서류가 법적 양식에 맞는 유효한 서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이 서류에 적힌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맹세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공증사에게 그 서류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서류의 진위 혹은 양식이 맞게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공증사가 법적 조언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상속계획 시 공증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공증한 서류를 나중에 등기소에 등록하는 경우에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임장이라고 하는 Durable Power of Attorney나 혹은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공서에서 공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증이 붙어 있다고 그 서류가 합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유언장의 경우 공증을 받는다고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유언장을 공증받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자필 유언이 아닌 경우 유언장은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공증을 받는 것은 법률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고 때에 따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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