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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 1억1050만 달러 배상"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사진)의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배상 판결이 또 나왔다. 배상금은 관련된 소송 사상 최고액이다.

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 측에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루이스 슬렘프(62)에게 1억10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슬렘프씨는 지난 2012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다. 슬렘프씨는 지난 40여년간 사용해온 베이비 파우더의 탤컴(talcum) 성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탤컴은 마그네슘, 규소, 산소 등으로 구성된 미네랄인 활석으로 만들어진다. 습기 흡수력이 뛰어나 마찰을 줄이고 발진을 예방할 수 있어 화장품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탤컴 제품 사용과 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탤컴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종양학 권위자인 프란시스코 자이노스 박사는 "아직까지 관련성을 입증할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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