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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가꾸고, 세금 줄이고

도시농업장려정책, 잠정 승인
5년 이상 농장…감세 혜택

LA시의회가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는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10대 0으로 잠정 승인했다. 그러나 법안이 즉각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 15명 중 12명의 찬성이 필요해 다음주 중으로 재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장려정책(Urban Agricultural Incentive Zones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최소 5년 이상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채택됐으며, 이후 LA카운티 내 총 88개 시에 농업 장려 구역이 지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이용해 녹지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LA식품정책의회 브레앤나 호킨스 정책 실장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인 연대감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정책에서 장려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정원 조성, 양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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