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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는 가족 아냐"…반이민 행정명령 논란

'가족의 기준' 애매해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가족일까.

이슬람권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29일 발효되자 입국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90일간 입국이 제한되는 6개 나라(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 국적자는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이 미국에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손자손녀는 물론이고 약혼자 조카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제외시켰다.



국무부는 '가까운 가족' 기준에 부모.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형제자매.의붓부모.의붓형제 자매까지만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경우가 그렇다.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 국민 중 약 83%가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다. 시니어 10명 중 8명이 손자 손녀를 둔 셈이다. 또 그 가운데 40%(약 700만 명)는 손자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손자손녀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 비율은 무려 72%며 직접적으로 양육을 돕는 조부모도 20%가 넘는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조부모를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부모가 가정에서 맡는 역할이 큰 한인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LA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사실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며 "한인들과 미국사회 사이에 조부모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국가 국민의 마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하와이주도 즉각 반발했다. 하와이주는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직전 지침서에서 배제된 가족 구성원을 가까운 가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상 동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하와이에서는 '가족'이란 연방 정부가 제외한 그 외 가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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