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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 폭력 21만불 배상…캘스테이트 재학생 폭행

경관 의붓딸과 교제해서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과잉 폭력 진압을 당한 캘스테이트 학생에게 21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캘스테이트 재학생 대니엘 가르자(28)에게 경관 마리오 카르도나가 악의 있는(malice) 과잉 폭력 진압을 행사했다며, 지난 3일 21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보도했다. 2년간 소송을 끌어 온 피해자는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14일, 당시 비번이던 카르도나 경관이 운동을 하고 나오던 가르자를 체포하면서 발생했다. 경관은 가르자를 발견한 뒤 몰던 차를 세우고 수 차례 "이리오라"고 소리쳤으며,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은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카르도나 경관은 가르자를 바닥에 거칠게 눕히고 수갑을 채우면서 '납치범'이라고 외쳤으며, 가르자가 자신의 의붓딸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가르자는 "경관이 나를 폭행한 건 내가 그의 의붓딸과 사귀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묵사발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갑을 채운 뒤 경관이 내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가르자는 즉시 경관을 고소했다. 가르자의 변호사 제임스 데시몬네는 "수갑을 차서 움직일 수 없는 범인에게 가해 행위를 할 이유는 없다"며 "게다가 카르도나는 비번이었으면서 경관 행세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LA수피리어코트는 카르도나에게 '3년간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가르자가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LAPD 찰리 벡 국장은 지난해 가르자에게 '카르도나 경관이 과잉 진압을 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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