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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 시켜 구매 무효"

'500만 달러 잭팟' 당첨
지급 거부 복권국 소송

롱비치의 한 남성이 5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됐으나 미성년자 아들을 시켜 산 복권이라는 이유로 복권국이 당첨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드 토머스는 지난 20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가주복권국과 복권을 판매한 로스 알토스 모빌 주유소 등을 상대로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토머스는 지난해 10월16일 롱비치의 '로스 알토스 모빌' 주유소에 들렀다가 아들 벤자민(16)을 시켜 즉석복권 '딜럭스 7'을 사오라 시켰다. 그 자리에서 긁은 복권이 330달러에 당첨되자 토머스는 다시 아들을 시켜 '100X 더 머니' 등 즉석 복권 5장과 현금 230달러를 받아오게했다.

집에 돌아온 토머스는 즉석복권 중 한 장이 500만 달러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가주복권국은 토머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가 12월5일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복권을 산 토머스의 아들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소장에서 토머스는 "주유소 직원은 아들에게 ID를 요구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서 복권을 살 수 없다는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복권국 역시 미성년자 구매불가 원칙에 대해 복권 판매업소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토머스는 500만 달러 당첨금 지급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5만 달러의 배상금도 추가로 요구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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