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개인 땅이라며 해변 도로 봉쇄…법원, 억만장자에게 개방 명령

샌프란시스코 2심 판결

경관 좋은 해변 주위 땅을 사들인 뒤 개인 땅이라는 이유로 해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봉쇄한 억만장자에게 법원이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봉쇄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제1항소법원은 10일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가 핼프문베이 남쪽에 있는 마틴스 비치(사진)에 이르는 도로를 폐쇄한 것은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도로를 즉각 개통시키라고 명령했다.

2010년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오라클에 넘긴 코슬라는 자산 15억 달러의 실리콘밸리 거물로 2008년 마틴스 비치 주변 땅을 3250만 달러에 사들인 후 2년 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도로를 폐쇄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는 주민들이 마틴스 비치로 향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슬라 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