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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뱀장어 밀매 한인 징역 6개월·벌금 선고

새끼 뱀장어 밀렵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14일 메인주 연방법원은 토머스 최(76)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2만5000달러를 선고했다.

메릴랜드주의 해산물 중계업체 '오닐(ONEEL)' 대표인 최씨는 2013년부터 2년간 126만 달러 상당의 밀렵 새끼 뱀장어를 매입해 한국 등 아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4~5cm 크기의 새끼 뱀장어는 몸체가 투명해서 일명 '유리 뱀장어(glass eels)'라고도 부른다. 메인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어획이 금지된 어종이다. 아시아에서의 수요 증가와 희소 가치 때문에 새끼 뱀장어 가격은 파운드당 2600달러에 달한다.



연방합동단속반은 지난 3년간 일명 '깨진 유리 작전(Operation Broken Glass)'을 통해 최씨 등 밀렵조직 19명을 기소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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