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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

2월에만 153건…전체 10%
12월 150건 이어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장애인 전용 주차증 불법사용자 153명을 적발했다.

가주 DMV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 LA.패서디나.어바인.노스리지.옥스나드 등 20개 도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 사용자 1582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불법 사용자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DMV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21개 도시에서 150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본지 1월18일자 a-3면>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한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해 범칙금 250~10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들에겐 경범죄 기록도 남는다. DMV 단속반에 따르면 도시별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 건수는 노스리지(CSU노스리지 포함) 23건 옥스나드 15건 컨 카운티 보건국 15건 포스터시티 13건 엘카혼 10건 순이었다. LA시는 5건 어바인 4건 패서디나/아케이디아 3건이다. 이번 단속결과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DMV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도 강화했다.

신청자는 본인증명을 위한 성명과 생년월일 증명서류 제출하고 주치의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한다.

특히 장애인 주차증은 신청자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계속 진행한다.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신고는 온라인(www.emailalert.dmv.ca.gov/DPPPP/Misuse.aspx)으로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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