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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박멸 안해준 아파트 세입자에 160만 달러 배상

3개월간 시달리고 바닥서 생활

아파트 관리 업체와 소유주들은 앞으로 입주자의 빈대 문제에 더 적극 대처해야 할 것 같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알함브라 법원 배심원단은 세들어 사는 아파트의 심각한 빈대 문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아파트 관리 업체는 1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빈대와 관련된 단일 가족 소송 배상금 규모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티네즈 가족은 2010년 잉글우드 소재 카할라 아일랜드 아파트먼트에 입주해 살면서 수개월 동안 빈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으며 살았다. 릴리아나 마티네즈는 "끔찍했다"고 표현하면서 "당시 3세였던 아들은 얼굴을 포함해 온몸에 빈대에 물린 자국이 가득했었다"고 밝혔다. 아이는 가려워서 계속 긁어댔고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아물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릴리아나는 회상했다.

마티네즈 가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에 빈대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현장 확인에만도 9일이 걸렸고 이후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버리고 바닥에서 자라고 말했다. 바닥 생활은 3개월이나 지속됐고 이후 해당 관리 업체는 빈대 박멸과 카펫 교체를 시행했다.



마티네즈 가족을 변호한 브라이언 바이래그 변호사는 "빈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엄청난 감정 기복과 불면으로 고통받는다"며 "이번 평결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업체와 소유주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릴리아나는 배상금 가운데 일부는 아들의 흉터 치료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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