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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세' 심리 시작…'주 내부만 적용'이 핵심

대법원 6월말 판결 계획

내일(17일) 연방 대법원이 주 외부 업체에도 판매세 부과가 합당한지 여부를 놓고 심리를 열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대규모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은 국내 45개 주에서 이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판매 업체들은 구입자가 판매자와 같은 주에 소재할 경우에만 판매세를 부과해왔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26년 동안 적용됐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거래에 대해 지역 상관없이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각급 정부의 주장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동시에 오프라인 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며 부당함을 토로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아마존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쟁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매업체들이 도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의 '사우스다코타주 vs 웨이페어' 소송은 지난해 10월 처음 접수됐는데 주정부는 92년의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업체인 '웨이페어'는 업계를 대표해 판매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주요 주들에도 유사한 소성 10여 건이 심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 측은 6월 말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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