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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자격 불분명"…한국 대법원서 재심리 판결

한국 대법원이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일(한국시간) 대법원 민사 1부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오 목사 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 볼 때 그의 목사 자격이 소속 교단(예장합동)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오 목사가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미국 장로교(PCA)에서 활동하던 중 한국으로 교단을 옮기면서 당시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가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다.



한편, 오 목사에 대한 논란은 당시 '목사 안수 적법성'으로까지 번지며 미주 한인 교계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었다.

오 목사가 지난 1986년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강도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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