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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서 한국 운전면허 인정, 상원 통과…하원 승인 남아

캘리포니아주와 한국 사이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17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가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SB 1360)이 표결 찬성 30(출석 33)으로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한국과 가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명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 및 가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하면, 가주차량국(DMV)는 비상업용 운전면허(C클래스)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하원 표결만 거치면 된다. 법안 송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하원이 이 법안 승인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 과정이 필요하다.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DMV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가주에 체류해도 DMV가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LA총영사관 측은 "캘리포니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면 양측 간 인전, 물적 교류 확대가 가능하다. 한인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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