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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빠트리고…생년월일 틀리고

일부 회계사 '황당 세금보고'
어어 없는 실수 자질 의심
벌금에 이자까지 물기도
사후 처리에도 미적미적

김 모씨는 올해 세금보고서를 검토하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세금 액수에 놀랐다. 세금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다 재산세 공제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세금보고를 대행한 회계사(CPA)에게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세 공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따졌더니 사과 한마디 않고 '무료로 수정보고를 해줄 테니 내년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만 들었다"며 황당해했다.

이 모씨는 세금보고서에는 생년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는 "5년이나 엉뚱한 생년으로 세금보고가 된 사실을 이제야 발견했다"며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요즘 시민권 인터뷰 때 사소한 것까지 끄집어 내고 이걸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 모든 신분증에 1974년생으로 돼 있는데 세금보고서에 1973년생으로 기재돼 있어서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던 한 한인은 남가주에 있던 주택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CPA사무실에 맡겼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그는 미납세 벌금과 5년 동안 쌓인 이자로 2만 달러나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세금보고를 의뢰했던 CPA 사무실에서 연방정부에는 양도소득을 보고했지만 가주세무국(FTB)에는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그는 벌금과 이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CPA사무실 측에선 벌금은 낼 수 있지만 이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한인은 "CPA사무실 측에선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했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이자가 붙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올해 세금보고가 마감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일부 회계사들의 황당한 실수들이 발견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모씨처럼 중요한 공제 서류를 누락하고 소득세를 신고해 세금이 더 나오거나 소득서류를 빼먹고 세금보고를 해 벌금 통지를 받는 납세자도 있었다.

한 한인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 전문가를 찾는데 이렇게 황당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믿고 세금보고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일부는 사후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납세자는 "2~3달 동안 수백에서 수천 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수가 확인됐을 경우 진정성있는 사과와 사후 대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CPA업계 관계자들은 "가끔 새로 온 고객의 세금보고서를 보다 보면 전임자가 CPA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실수를 한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다"며 "세무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력과 깔끔한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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