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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규제 완화 …한인 은행들도 혜택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
소형은행 자본금 운용 숨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22일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감독 강화를 위해 시행되던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찬성 258, 반대 159로 통과시켰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이 골자인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연방상원에서도 이미 통과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와 같은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대상은 월가 대형은행 10곳으로 대폭 줄었다.



또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한 '볼커 룰(Volcker rule)'에서 제외돼 대출 및 자본금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의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 보고 의무도 사라져 한인 은행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관계기사 3면>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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