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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계좌 통해 공금 횡령…화장품업체 중역 실형 선고

화장품 회사 어번 디케이의 전 중역이 공금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OC검찰에 따르면 어바인 거주 란지트 파라두구(41·사진)가 어번 디케이 뉴포트비치 본사 재정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회사 공금 59만8500달러를 유령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파라두구는 1차 범행 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액수를 2차로 횡령했다가 다시 회사로 이체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측이 회사에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바인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초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파라두구는 최고 13년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22일 유죄 인정 전에 횡령액을 반환함으로써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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