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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디나·롱비치 등 렌트컨트롤 무산

11월 선거 상정에 실패

패서디나, 롱비치, 잉글우드 등 LA카운티 내 3개 시의 렌트컨트롤 시조례 제정 추진이 무산됐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 딜'은 25일 이들 3개 도시의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이 11월 선거 상정을 목표로 유권자 서명 운동을 펼쳤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이들 3개 도시에는 현재 렌트컨트롤 규정이 없다.

이에 따르면 패서디나와 롱비치는 서명 접수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고, 잉글우드시는 서명 1만4000개를 제출했지만 절반 정도가 무효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가주 차원의 렌트컨트롤 확대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제한을 금지하는 일명 '코스타-호킨스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 폐지안의 11월 선거 상정을 위한 유권자 서명 40만8000개가 지난주 접수됐기 때문이다.



'코스타-호켄스법'은 렌트컨트롤 적용을 받는 아파트, 콘도, 타운홈 등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 이주 후에는 렌트비를 시장 가격으로 올릴 수 있다록 허용하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의 재개발도 용이하게 해 최근 렌트비 급등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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