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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달러 편취범에 8년형…융자 조정 미끼 387명 등쳐

융자조정을 미끼로 387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약 230만 달러를 편취한 남성에게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OC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돈세탁, 중범 절도, 불법 융자조정, 중범 화이트칼라 범죄, 모기지 사기 등 총 43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아사드 슐레이만(48·어바인)에게 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슐레이만에게 156만8717달러 배상 명령도 내렸다.

OC검찰국의 소장에 따르면 슐레이만은 두 명의 공범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바인과 애너하임, LA 등지에서 총 4개의 융자조정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변호사도 없이 영업하며 고객에게 수수료 선불, 허위 비용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융자조정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고객과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회사 명의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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