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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13' 폐지안 투표 가나?…2020년 선거 상정 가능성

상업용·산업용만 대상 포함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한 '주민발의 13' 폐지안이 2020년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민발의13'의 폐지 지지모임인 '스쿨스 앤드 커뮤니티스 퍼스트'는 지난 14일 86만명의 서명이 담긴 자료를 주 정부에 제출했다. 2020년 선거 상정을 위해서는 58만54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폐지안 지지자들은 "40년 전 도입된 규정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세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과 의료, 주민 복지 등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폐지안은 주거용은 제외하고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 13'은 1978년 선거에서 통과된 것으로 상업용과 산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구입 당시 가격의 1%로 제한하고 매년 최대 2%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폐지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관계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 매입 당시 시세가 아닌 정기적으로 현 시장 가치를 기초로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의회 입법분석사무실은 폐지안이 통과되면 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세자 연합과 부동산업계도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비싼 집값과 물가를 고려할 때 '주민발의 13'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오히려 각종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주 정부 세수가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기본 재산세 비율은 부동산 가격의 0.81%로 전국에서 1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워낙 집값이 비싸 주택소유주의 부담액은 전국 상위 10위에 올라 있다. 기본세는 각 지역별 재산세가 더해져 실제 주택소유주의 부담액은 거의 2% 수준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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