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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조카 6개월 실형 선고…반주현 뇌물·사기공모 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영어명 데니스·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연방법원 맨해튼 지법(담당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를 인정, 반씨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반씨의 변호인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연방검찰은 반씨를 비롯한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 공모자인 말콤 해리스, 존 우씨 등을 기소했었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고위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씨는 뉴욕에서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뉴욕대(NYU)에서 겸임교수로 부동산 관련 강의를 맡기로 돼 있었지만 기소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강의 계획도 취소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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