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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기 신청자 오늘 보고 마감…해외금융계좌보고도

지난 4월 세금보고 신고를 연기했던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오늘(15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40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연기 신청을 했으며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오늘(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지난 4월18일까지였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6개월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이다.

FBAR에 근거해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재무부 신고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50%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데다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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