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스파·사우나 위생검사 강화…한인업소들도 무더기 징계

바닥 염소 잔여물 등 이유
보건국 "지속적 단속할 것"

LA지역 스파와 사우나 시설들에 대한 위생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업소들도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노워크 소재 P스파와 LA 소재 C스파가 지난 8월과 9월 각각 1일과 6일 간의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들은 욕탕(pool) 바닥의 소독용 염소 잔여물, 배수로 및 배수관 미확보, 샤워시설 온수 온도, 각종 경고 사인 미부착 등의 이유로 높은 벌점을 받아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LA 소재 S스파, 또 다른 C스파, Q스파, D스파, 가디나의 S사우나 등도 유사한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한인들도 이용하는 LA한인타운 3가와 웨스턴 인근의 YMCA도 수영장 물 관리 부실과 화장실 정리 정돈 부실을 이유로 지난주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식당과 마켓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 스파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위생 및 안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국 측은 10월 이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스파 이용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스파 내부의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검증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보건국 위생검열은 대중이 함께 이용하는 냉온 욕탕, 사우나 시설, 내부 수영장, 샤워 시설 등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안전 점검 사안에는 낙상 방지용 설치물,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조치 및 경고 문구 게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수를 이용하게 되면서 수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지적이다.

한 한인 스파업체 관계자는 "최근 위생검열에서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5~6 가지의 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예전과 달리 쉽게 지나치던 문제들에도 곧장 지적을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재검열도 빈번해졌다"고 트렌드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스파나 사우나 시설들에 대한 당국의 위생 및 안전 검열은 2~3개월에 한 차례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