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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발코니·데크 안전 검사 의무화

유닛 3개 이상 건물 대상
가주정부 9월부터 시행
2025년 1월1일 전 마쳐야
미이행시 가압류도 가능

유닛 3개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물 소유주는 발코니나 데크, 포치, 계단, 입구 구조물 등 무게 하중을 받는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 책임이 있어 건물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규정을 담은 'SB721' 규정을 시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가주한인건설협회 차정호 회장은 "기존 건물의 데크나 발코니 등 돌출 시설에 대한 문제를 건물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법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주들이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최소 3 유닛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물 소유주에 대해 특별히 공익개발로 제외한 시설 외에 발코니나 데크, 포치, 계단, 입구 구조물과 같은 일정 무게를 견뎌야 하는 역할의 외부 돌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건축설계사나 토목 또는 구조물 전문가, 건물 시공업자가 맡아야 하며 이 검사는 2025년 1월 1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일부 예외조항 있음). 이 규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6년마다 반복된다.



검사자는 검사일로부터 45일 안에 기초 검사 결과보고서를 건물 소유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해당 시설에 중대한 안전 결함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15일 안에 해당 건물 소유주와 지역 단속기관에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건물 소유주는 즉시 필요한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비상사태나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면 건물 소유주는 검사 보고서를 받은 뒤 120일 안에 수리 또는 보수 신청을 접수시켜야 하고 이 안이 승인된 이후 120일 안에 해당 공사를 끝내야 한다. 검사자는 해당 수리가 완료되면 이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수리나 보수 공사가 180일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검사자는 건물 소유주와 지역 단속기관에 미이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보수 미이행 사실을 통보받은 주택소유주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도 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에는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카운티 등기 사무소가 건물 안전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에게 혜택이 있다면 건물주가 관련 검사나 테스트, 보수를 위해 세입자 가구에 들어가 해당 시설을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다세대 주택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한 경우도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콘도미니엄을 일반에게 매매할 경우 콘도미니엄 에스크로를 처음 클로징 하기에 앞서 건물주는 반드시 건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건물 검사자의 보고서와 모든 필요한 수리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 부동산국의 최종 보고서가 바이어에 제공되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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