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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쉬워지고 총기구입 어려워진다

2019년 가주서 바뀌는 법안
26인 이상 업체 11→12달러로
직장내 성희롱 합의 강제 금지
경찰 발포시 45일내 기록 공개

새해에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1~12달러로 오른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가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 시행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지역매체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가주는 2023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단계적 인상을 위해 현행 시간당 11달러인 26인 이상 최저임금이 12달러로 오른다.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11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LA 등 지방정부는 별도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있다. LA와 LA카운티 직할 지역 26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3.25달러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성희롱 및 성폭행 고발 캠페인 '미투(#MeToo)'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 발생 시 직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다. 또한 합의를 전제로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총기규제=가주는 강도 높은 총기규제를 계속 시행한다. 우선 라이플이나 샷건 구매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강화했다. 또한 총기 소지자가 총을 들고 다닐 때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교육과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이상을 저지른 사람은 유죄 인정 시 총기소지가 금지된다. 자동연사 기능을 돕는 범프스탁도 금지한다.



▶쉬운 우편투표=가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우편투표 편의를 지원한다. 새해부터 선거관리국은 우편투표 용지 반송 때 필요한 우표 비용을 부담한다.

▶성별표기 다양화=가주에서 성별 표기는 남성, 여성에 이어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nonbinary) 표기로 'X'를 도입한다. 기존 성별 표기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도 법원 서류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요식업 건강바람=내년부터 가주 내 식당을 찾은 사람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고 요구할 때만 쓸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당뇨병 방지를 위해 '어린이 메뉴'에서 탄산이 사라진다. 대신 부모는 소다와 유사한 주스 등을 주문할 수 있다. 가정식 일반판매도 허가를 전제로 허용한다.

▶경관 화기사용 규제=경찰관의 무분별한 총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내년 7월부터는 민간인이 경관 총에 맞아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등은 45일 안에 바디캠 영상이나 무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내부 조사내용도 일반 공개가 가능하다.

▶형사법 강화=미성년자 보호 및 재활을 위해 12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하지 않는다. 다만 살인이나 강간은 예외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은 차에 자동측정기를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

▶모유수유 공간 의무화=직장인 여성을 위한 모유수유 공간이 의무화된다. 사업체는 임산부 직원이 모유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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