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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긴급 피난비용 '국가부담' 등

한국 국적자 법적 권리 보장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담은 법령은 2년 뒤 시행한다.

2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령을 담았다. 그동안 헌법에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었다.

월드코리안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외교부장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집행계획 마련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해외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 ▶영사조력 비용 재외국민 본인 부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비용 부담 시 국가부담 등을 담았다.

현재 한국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적절한 법률적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재외국민은 한국을 떠난 한국 국적자를 모두 포괄한다. 미국을 방문한 무비자 한국인 여행객 서류미비자 인턴 및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다. 한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로 분류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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