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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관 수익금 한인사회 환원될까

[신년진단] 한인단체, 변해야 산다…2. 한미동포재단

내분·소송 6년째 유명무실
연 30~40만 달러 수익 탕진
법원관리 2년째…정상화 과정
새 정관 '공익과 환원' 담을 듯


2013년부터 남가주 한인사회 골칫거리로 전락한 한미동포재단. 1970년대 초반 남가주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LA한인회관(981 Western Ave) 관리를 책임진 재단이다. 이민 1세대는 LA한인회관 운영수익을 한인사회를 위해 써달라는 당부를 정관에 담았다. 하지만 두 개로 쪼개진 재단이사회는 소송전으로 공금을 탕진한 뒤, 2017년 4월 법원 위탁관리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검찰은 이사 전원을 배제했다. 2019년 한미동포재단은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한인단체 내분과 역량미달이라는 망신을 자초한 한미동포재단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한미동포재단 재탄생

LA한인회관은 부동산 시가 약 1000만 달러, 연 수입 30만~40만 달러(수익 10만~15만 달러)를 내는 한인사회 공공자산이다.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LA한인회관 법정관리 및 비리 수사는 한인사회 불명예다. 한미동포재단 이사 10여 명이 한인사회 무관심을 활용해 '동포를 위해 써야 하는 공금'을 탕진한 결과다.



현재 검찰은 한미동포재단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임시이사로 선임된 한인 3명(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은 정관을 마련 중이다. 당연직 이사인 LA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는 한인사회 여론을 검찰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완중 총영사는 "정관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제시한 비영리법인 기준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이사의 책임과 재단의 상세한 업무활동 방안을 명시할 것"이라며 "LA한인회관 설립 초기 뜻을 살려 (건물과 수익금을) 동포사회 재산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주 검찰 통한 자정

한미동포재단은 2017년 4월 가주 검찰 개입을 통한 법원 위탁관리에 처했다. 2013년부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자리 싸움만 벌인 이사회 양측은 상대방만 탓했다. 그 사이 LA한인회관 건물운영에 따른 수익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재단이 자정능력을 상실하자 검찰이 나섰다. 2017년 2월 검찰은 쪼개진 두 이사회에 한미동포재단 ▶은행계좌 정보 ▶양측 이사회 업무관련 서류 ▶재단 재정운영 서류 등을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 LA한인회관 운영 위탁관리를 신청·승인 받았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한미동포재단 민사소송 강제조정에 나섰다.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재정관리 및 운영권, 이사장 자리를 놓고 소송까지 치달았던 분쟁당사자들을 향후 한미동포재단 운영에서 배제했다.

2018년 1월 가주 비영리단체 감독을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비영리단체의 비리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공공자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사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LA한인회관은 공공재

한미동포재단 부실운영을 수사 중인 검찰은 LA한인회관 몰수 대신 한인사회에 기회를 줬다. 임시이사 선임을 통한 새 재단 정관은 검찰이 제시한 '비영리단체 운영 원칙(공익과 사회환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반면 2018년 9월 LA한인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한인사회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인 대표단체인 한인회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A한인회는 공청회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은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LA한인회 한 전직 회장은 "LA한인회관은 명칭에 걸맞게 영리를 추구하는 세입자 대신 여러 한인 봉사단체에 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재단 수익금을 한인사회 공공재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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