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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폭발 직원 사망' SII사, 150만 달러 벌금

솔루스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사(SII)가 공장 폭발 사고로 직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OC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150만 달러 벌금을 주정부에 내고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1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SII와 OC검찰국간 민사 소송 합의를 승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랜초샌타마가리타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보일러가 폭발, 호세 히메네스(당시 51세)와 이시드로 에체베리아(당시 34세)가 목숨을 잃었다. OC검찰국은 2012년, SII의 수퍼바이저들이 산업용 보일러 대신 500달러 상당의 주택용 보일러를 구입해 당국 허가 없이 사용,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국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공장장, 정비 담당 수퍼바이저를 형사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가주 안전 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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