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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우즈빌리지 이사회 홈케어 제공자 자격 완화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라구나우즈 빌리지가 홈케어 제공자(Caregiver)의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더 서드 뮤추얼 보드는 지난 19일 기존의 ‘홈케어 제공자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규정에는 자택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케어기버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조항들을 대거 삭제해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 인증 요구 항목이 삭제되고 가족이 간병에 나설 경우 60일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케어기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단 60일이 초과될 시에는 주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949-597-4600 또는 4200)로 문의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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