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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피버' 중단 후 아시안만 해고"

한인 워너브라더스 상대 소송
합병된 뒤 20% 감원 조치
아시안 3명만 동시에 해고
"인종차별 제기하자 보복"

할리우드 유명 콘텐트 기업인 '워너 브라더스(Waner Bros)'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해온 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워너 브라더스 디지털 부문 아시아 시장.OTT(인터넷 콘텐트 제공 서비스) 회계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해온 장정환(46.사진)씨는 지난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인종 차별 및 보복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2월 워너 브라더스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한 한국 및 아시아 콘텐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드라마피버(DramaFever)'의 일부 운영을 맡고 있었으며, 인수 전 드라마피버의 회계 담당 부사장으로도 근무했다.

소장에서 장씨는 "지난해 10월 드라마피버 서비스 중단 조치와 함께 OTT 부문 인력의 20% 감원 결정이 내려졌고 나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며 "나 외에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임원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해고됐지만, 나머지 백인 부사장 4명은 모두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러한 해고 조치가 "워너 브라더스 내에 만연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장씨가 회사 내에서 겪은 차별적 발언, 한인에 대한 편견, 시정 조치 요구 등 각종 사례가 자세하게 담겨있다.



장씨는 "한 예로 드라마피버와 워너브라더스 합병 당시 첫 임원간 모임에서 워너브라더스의 경영진은 드라마피버의 한인 임원들의 영어 억양을 듣고 '놀랍다(amazing)'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합병 후 다른 아시안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겪었던 경험 역시 비슷했고 이런 식의 차별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전했다.

결국 장씨는 직속 상관인 패티 허쉬 사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했지만, 허쉬 사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장씨는 허쉬 사장으로부터 업무 배제 통보받았다. 갑자기 디지털 사업 부문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행됐고 음악, 영화, TV 등의 라이선스 등의 비용과 사업 실적 부진 등이 배제 이유였다.

소송을 담당한 베로니카 정 변호사는 "장씨는 회계 분야 담당으로 회사가 지적한 부분의 업무와 무관하며 더욱이 라이선스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내부 감사는 장씨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한 해코지"라고 설명했다.

소장에서 장씨는 ▶그동안 업무 평가시 부정적 또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통보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 지난 2017년 12월에는 15% 이상 연봉이 인상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고 당시 '콘텐트를 팔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명의 백인 임원 고용 등을 주장했다.


박다윤·장열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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