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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차량내 금품도난 빈번…유리창 깨고 트렁크 열고

직원 과실 등 입증 못하면
호텔측은 "보상의무 없다"

#최근 라스베이거스로 가족 여행을 갔던 김서윤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밤사이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누군가 깨고 트렁크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

#LA로 여행을 온 관광객 정인영씨는 LA한인타운 내 호텔에 발레를 맡겼다가 차량 내 물품을 도난당했다.

LA, 라스베이거스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의 경우처럼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 장치를 이용해 차량 문을 쉽게 열고 절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씨처럼 일반 주차장보다 발레가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똑같이 차량 내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호텔에서 차량 물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김씨는 "호텔 측에 차 유리창이 부서지고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발레 주차를 한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라스베이거스 대형 호텔 중 하나인 베네치안 호텔 측에 문의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차량 도난 사고가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호텔에서는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전했다.

또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 차량 물품 도난과 관련한 책임은 호텔이 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해놨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LA한인타운 내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호텔 보험을 적용해 배상을 해줄 수 있지만, 반드시 호텔 측 과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면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 주 직원이 절도를 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며 외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엔 호텔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난당했을 경우 호텔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보니 전문가들은 가급적 차량 내부에 물품이 보이도록 놔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윤 형사법 변호사는 "술집이나 클럽 등 사건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해당 업주는 시큐리티 가드를 충분히 고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업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는 업주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텔 내 차량 물품 도난 사고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호텔 측에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다"면서 "개인이 소지품을 잘 챙기고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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