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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스마트폰 금지법' 추진…"중독 막자" 가주의회 상정

가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알 무라스치(민주.토런스) 의원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요소라면서 가주 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무라스치 의원은 "이미 많은 교육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에 너무 중독될 경우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인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교육구의 경우 지난달 관련 규정을 도입했다. 킨더가튼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 정규시간 내 반드시 휴대폰을 꺼야 하며 보이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그 외 학년의 경우에는 교사 재량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페닌슐라 교육구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학교 수업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따돌림이나 사이버 불링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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