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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규제 강화 재추진…내년 선거 재상정 움직임

"15년 이상된 건물에 적용"

가주의 렌트비 규제 강화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시 또는 카운티 정부에 렌트비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발의안 10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부결되자 이를 수정, 오는 2020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재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25일 LA타임스는 새로운 렌트비 규제안을 추진 중인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AHF)측의 말을 인용, "렌트비 폭등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발의안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HF 마이클 웨인스테인 대표는 "수많은 세입자가 폭등하는 렌트비와 씨름하고 있으며 이는 가주내 노숙자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민발의안 10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없다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지방 정부에 렌트비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 재추진되는 발의안은 ▶렌트비 인상 제한 범위를 15년 이상된 건물로 축소 ▶2채 이하 주택 소유주는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수정된 발의안이 오는 2020년 선거에 재상정되려면 유권자 62만321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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