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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상한선 정하고 이유없이 세입자 퇴거 금지'

가주 하원, 법안 상정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하원의원은 '가주 렌트비 인상 상한선 규제 법안(AB 1482)'에 '세입자 퇴거 금지 법안(AB 1481)'을 합친 조인트 법안을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AB1482는 지난 5월 주하원을 통과해 주상원에 송부됐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 강한 법안을 만들고자 두 법안을 합치겠다는 의도다.

AB1482 법안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7%+물가상승률(가주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5%)'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주택 10채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B1481 법안은 구체적 사유 없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는 도시에서는 아파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거나 리스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데이비드 치우 가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수백만 명의 가주 세입자들이 과도한 렌트비 증가와 강제 퇴거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러한 환경은 홈리스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가주아파트연합회 측은 조인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은 나쁜 세입자들을 퇴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이번 조인트 법안은 오는 9일 상원 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에 회부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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