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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영주권' 소송하면 빨라진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반이민 정책으로 심사 지체
'직무집행 영장소송' 해결법
이민국 60일내 반드시 답변

최근 이민 신청자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영주권, 시민권 심사가 강화되고 승인 보류 사례가 속출 <본지 7월11일자 a-1면> 하자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 제도가 일종의 구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직무집행영장소송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서류 심사, 인터뷰 등의 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즉각적인 심사 재개를 요구하는 제도다.

김준서 변호사는 "실제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지 2~3년이 지나도록 인터뷰 통지조차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직무집행영장소송은 (수속 지연에 대해)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답을 얻을 수 없는 신청자가 취하는 조치이자 권리"라고 전했다.

만약 직무집행영장 소장이 접수되면 이민국은 60일 내로 신청자(원고)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민 서류 심사 등이 평소보다 1~2년씩 지연되자 행정 소송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그만큼 한인들 사이에서도 이민 서류 신청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최근 김도훈(LA)씨는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을 제기해 한 달여 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 육군에 입대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군 입대 후) 시민권 신청 수속이 지연되면서 외국인으로 분류돼 비밀 정보 사용 허가를 필요로 하는 특정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며 "2년 가까이 서류 심사가 지연되면서 계속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현재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 소송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보면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이후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한인은 지난해 1분기(4158명), 2분기(4449명), 3분기(5062명) 등 증가하고 있다.

직무집행영장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자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USCIS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이메일 및 전화 문의 기록들 ▶지역구 의원에게 보낸 독촉 편지 ▶국토안보부 행정 감찰 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 등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한 기록 등을 준비해둬야 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등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인해 온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민자로서의 불이익도 소장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장 내용 작성에 있어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되면 오히려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민서비스국의 수속 지연이 위기 수준에 달했다"며 "지난해 이민 서류 수속 기간은 2014년도 대비 무려 91%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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