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에 담배 압수 권한”
어바인 새 조례 추진
21세 미만 흡연 적발 시
어바인 시의회가 추진 중인 '경찰에 21세 미만자 흡연 단속 및 담배와 전자담배 압수 권한 부여' 조례안이 최종 승인만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경찰에 21세 미만 흡연 단속 및 압수 권한을 주는 조례안을 1차 가결했다.
이 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표결을 통과할 경우, 그로부터 30일 후부터 발효된다.
일반적으로 시의회 1차 표결을 통과한 조레안은 2차 표결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새 조례가 발효되면 경관들은 21세 미만 흡연자에게 경범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티켓을 받은 이가 흡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엔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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