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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새 라벨링’ 올해부터 시행

칼로리량 크게·비타민D 표기

식품 내 영양성분을 기록하는 라벨링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식품의약청(FDA)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포장식품 새 라벨링 라벨링 규정을 살펴보면 ▶1회 제공량 현실화 및 굵은 글자로 표기 ▶칼로리량 크고 굵게 표시 ▶영양성분기준치 실제 함유량 및 퍼센트 병행 표기 ▶첨가당 표기 ▶비타민D와 칼륨 표기 추가 ▶신규 각주 표기 등이 해당된다.

단, 올해는 연간 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만 새 규정이 적용되며 1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라벨링은 한국산 식품 통관시 주요 적발 사례인 만큼, 통관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및 바이어 모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T LA지사는 LA총영사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수입업체의 라벨링 제작 지원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라벨링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T 아메리카 홈페이지(atcenteramerica.com) 또는 aT수출정보사이트(kati.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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