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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는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라는데…한인타운 업체 영향 없어

한국·일본 등 이미 금지 조치
중국은 아직 '옛 규정 그대로'

가주가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실험화장품 판매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가주는 지난 2018년 말 상·하원 투표를 거쳐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화장품법(SB 1249)을 통과시켰다. SB 1249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대부분 퍼스널 케어 제품과 그 원료까지도 가주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벌금 5000달러가 부과되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하루 1000달러씩 벌금이 추가된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에서의 동물 실험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때로는 유독 물질에 노출시키는 등 잔인한 행위로 알려져 있다. 마스카라 테스트를 위해 토끼 눈 점막에 약 3000번 마스카라를 바르고 각종 화학물질을 주입한다.

하지만 한인 화장품 업소 측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 화장품을 비롯, 유명 브랜드들은 이미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 미용대학 조병덕 학장은 “이미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추진해 2017년부터는 동물 실험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한인 뷰티업소에서는 이번 새 법의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화장품 판매업소 측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업계도 예민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2~3년 사이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13부터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예외다. 중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검사방법을 수용했다며 올해 안으로 동물실험 의무화 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없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국제통용 마크에는 '리핑버니(Leaping Bunny)'가 있으며 미국에서는'페타(PETA Beauty without bunnies)’, 호주에선 '츄즈 크루얼티-프리(Choose Cruelty-Free)'가 사용되고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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