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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인출·이체 횟수 제한 풀렸다

연준 "코로나 재정난 지원"
월 6회서 무제한으로 변경

저축예금(Saving) 계좌에 내려졌던 현금 인출과 이체 횟수 제한이 풀렸다.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지난 24일 은행들이 저축예금(Saving) 계좌에 대해 인출 및 이체 횟수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축예금 계좌의 입출금을 월 6회로 제한했던 연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인출, 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지난달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는 동안 기업이나 가정에 자금이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은행 계좌에 대한 준비금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



기존 준비금 규정은 은행들이 체킹 계좌의 휴면상태 방지를 위해 잔고를 일정액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위한 입출금이 빈발했다. 반면 저축예금 계좌의 경우는 유사한 준비금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신 월별 입출금 횟수를 제한했다.

연준은 모든 종류의 계좌에 대한 준비금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저축예금 계좌를 별도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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