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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했다가 9500만불 벌금

펜실베이니아 벌목회사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벌목업체에 사상 최고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 수천 명을 고용한 혐의로 펜실베이니아주 윌로그로브에 본사를 둔 벌목업체 애스프런드 트리 익스퍼트사에 역대 최고액수인 9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3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이민자 불법 체용 혐의를 인정했으며 일부 이민자들은 합법신분이었으나 대부분은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업체의 해당부서 매니저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위조된 신분증명서류를 묵인하고 불법체류자들을 채용했으며, 고위직 임원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법원은 업체에게 8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행정법 준수 서약을 할 것을 명령했다. 업체는 또한 ICE가 제기한 별도의 이민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1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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