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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불체자, 영주권까지 1인당 벌금 2000불

16일 상정된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시스템을 가족이민 중심에서 취업이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경강화 ▶불법이민자 합법화 ▶합법이민 적체 해소와 비자순위 단순화 ▶채용확인 ▶임시비자 확대 ▶비전문직 노동자용 비자 프로그램 ▶농장 노동자를 위한 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이번 개혁법안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장, 단점이 있다"며 "우선 불체자 사면조항은 예상대로 확대가 되며, 가족이민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H-1B에 대해서는 "스폰서 규정을 까다롭게 했고, 트랜스퍼 규정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의 취업비자 스폰서는 무척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가운데, 한인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민단속 강화=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의 선결조건인 이민단속 강화 조치를 크게 세 가지로 규정했다. 먼저 5년 내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밀입국자를 체포하는 '고위험 국경지역'의 단속률이 90%를 넘어야 한다. 또 남부 지역 국경 전체(100%)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5년에 걸쳐 전자고용인증(E-Verify) 전국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 외에 공항과 항구에 출입국 전자 추적시스템도 완비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집행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불체자에게 등록임시이민자(RPI)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개시된다. 모든 선결조건이 충족되고 최초 입법 후 10년이 지나면 RPI들도 '메릿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불체자 구제=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불체자들은 RPI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최초에 500달러 벌금과 밀린 세금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6년 기한인 이 신분을 갱신할 때 또 500달러 벌금을 내야하고 10년 후 영주권 신청 시에 1000달러 벌금을 내야 하므로 총 벌금액은 성인 1인당 2000달러가 된다.

중범죄나 3회 이상 경범죄 전과자 등은 신청 자격이 없다. RPI 신분을 승인 받으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수혜는 불허된다.

한편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추방당했던 사람이라도 추방사유가 형사법 위반이 아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혹은 드리머일 경우에는 RPI 신청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입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RIP는 10년 후 기존 합법 영주권 대기자들의 적체가 모두 해소됐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드리머=드리머들은 입법 후 5년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 취득 즉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드리머 자격을 받으려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5세 미만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했어야 한다.

◆가족이민=가족이민 범주가 두 개로 축소된다. 하나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와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다. 가족이민청원을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V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폐지되는 대신 입법 후 18개월 후에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가 폐지된다.

◆취업이민=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취업이민자의 동반가족(배우자와 자녀), 과학과 예체능 특기자, 저명 학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 간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쿼터 제외 대상이다.

연간 쿼터 가운데서는 40%가 과학·예술·경영 계통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와 최근 5년 이내에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할당된다. 또 현재 취업 3순위 숙련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40% 쿼터가 할당되며 종교 등 특별이민과 투자이민에 각각 10%씩이 돌아간다.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비자는 별도로 신설된다.

입법 5년 후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학력이나 기술 수준, 미국 거주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에 영주권을 우선 배정하는 메릿 시스템으로 전격 전환된다. 연간 12만 개의 영주권이 책정되며 1년에 5%씩 상향 조정해 최대 25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전문직취업(H-1B)비자=연간 쿼터가 학사는 현재 6만5000개에서 11만개로, 석사는 현재 2만 개에서 2만5000개로 늘어난다. STEM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는 쿼터에서 제외된다. 매년 수요에 따라 1만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상한선은 18만개다. 하지만 H-1B 소지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현재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반면 H-1B 남용을 막기 위해 종업원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더 비싼 임금과 수수료를 물리거나 아예 더 이상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숙련 근로자 비자=유효기간 3년의 W비자를 신설했다.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동반가족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W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채용 직책이 등록돼야 한다. 별도 기구인 이민노동시장조사국(BILMR)이 설립돼 업종별 수요를 파악해 쿼터를 할당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 첫 해 2만개를 시작으로 4년째 7만5000개까지 쿼터가 늘어나고, 이후에는 BILMR이 쿼터를 책정한다. 2020년 이후에는 상한선이 20만개로 제한된다. 단 건설업은 연간 1만5000개로 수량이 제한되고 실업률이 8.5%가 넘는 지역에서는 W비자 소지자 채용이 금지된다.


박기수·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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