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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나서 반이민법 막자”

아시안 단체 대표, 한데 모여 대책회의 가져
추방유예 면허금지·잉글리시 온리 법 저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반이민법’을 한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회, 조지아 라티노 협회, 조지아 베트남인회, 남부 빈곤 법률센터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는 25일 저녁 도라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민자 대표들은 조지아 주상원에 상정된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금지법(SB 404)’과 ‘영어 공식언어화 주민투표 결의안(SR 1013)’ 저지 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정치인으로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도 참석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크로스오버 데이’인 3월 3일 조지아 주청사에서 반이민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막바지에 주요 법안을 간추려내기 위한 제도로, 모든 법안은 이날까지 상원 혹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문제의 두 법안은 24일 상원 규율위를 통과했지만 27일 현재 상원 의사 일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제프 멀리스 상원의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정식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영어 공식화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프로잉글리시’는 현재 대대적인 표결 촉구 전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AALAC도 다음달 3일 기자회견에 앞서 반대 전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헬렌 김 대표는 이 법안들이 “조지아 경제와 공공안전에 폐해를 끼칠 뿐 아무런 이득도 없다”며 “아시안 거주 지역 상원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시안 주민들의 정치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돈 발포 상원의원 : 404-656-0095, 제프 멀리스 상원 규율위장 : 404-656-0057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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