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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당한다면?

부동산행정징계위 진정 가능
면허 취소·벌금 부과로 제재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Y모씨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을 관리업체에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 쇼핑몰 입주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관리업체가 대신 받았지만 계약일자가 끝난 후 입주자의 반환 요청을 받은 업체가 부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입주자는 소유주인 Y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꼼짝없이 수천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Y씨가 지난달 일리노이부동산행정징계위원회(이하 부동산징계위·Illinois Real Estate Administration & Disciplinary Board)에 진정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징계위에 제소할 수 있다. 부동산징계위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9명의 위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데 사건당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부동산 브로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징계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부동산 브로커들은 가급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이 박해달(사진) 부동산징계위원의 설명이다.

2004년부터 부동산징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해달 위원은 “한달에 약 50건의 진정이 접수되는데 한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보이곤 한다. 또 이민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징계위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징계위는 부동산 기금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징계위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과 판매와 구입을 한 명의 브로커가 모두 처리하는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징계위에 관련한 사항은 전화(312-793-8704)나 웹사이트(www.idfpr.com/realestate)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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