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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필요"

헌법소원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 밝혀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 법을 방치하면 국적 자동말소 제도를 갖춘 케냐 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원정출산자를 잡으려다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됩니다.”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국적법 개정 인터넷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사진) 대표변호사. 19일 버지니아한인회(회장 홍일송)가 개최한 ‘내일을 여는 시민강좌’에 강연자로 나서 다시 한번 복수국적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국 현행법상 해외 출생자는 부모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

이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후 20년 간 국적이탈 기회가 없게 법이 얼마전 개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한인 2세 남자가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진출, 선거출마 등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2중 국적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케냐인 아버지 때문에 미국과 케냐, 이중국적자였다. 케냐법상 23세까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 자동 말소되기에 문제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 자동 말소 조항조차 없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인들의 문제”라며 “칠레와 캐나다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동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문제가 안건으로 제안될 예정”이라며 “병역기피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태어난 2세들이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외동포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개설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청원사이트(www.yeschange.org)에는 20일 오후 5시 현재 159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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