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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사망 후 채무관계 처리요령

박영선 (써니박) / 유산 상속 전문변호사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망자 빚은 상속 안 돼
사망한 지 1년 지난 소송은 접수가 불가능해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망자의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빚을 상속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 그대신, 미국 상속법은 사망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남은 가족들로부터 빚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반면에 사망자가 아니고는 그 남은 가족들이 빚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채권자의 클레임 절차를 준수시키도록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주 극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정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인의 재산이 상속재판을 거쳐 검인 법원(probate court)의 집행하에 재산이 분배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법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 클레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처음 열게 되면 신문에 사람이 사망했다고 내야하는데 이러한 것이 법으로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만일 사망자의 유언집행인이 사망자가 어떠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빚을 모르는 체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빚 문제와 채권문제를 다루어야한다.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유언집행인-대개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사망자의 빚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사망자의 채권문제에 대해서 유언집행인의 의무는 각각 채권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빚을 처리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고객 중 한 명이 어느 회사로부터 어머니가 진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보낸 회사에 전화를 해 정확하게 어떤 빚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였고 언제 그런 빚을 진 것이었는지를 차근차근 묻자,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빚이 이제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

흔히 이러한 junk debt collections회사들이 특히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에게 빚 독촉장을 보내서 없던 빚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은 가족들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빚을 갚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망인의 크레딧카드 빚의 경우, 어떤 카드회사는 가족들을 위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크레딧카드는 사망 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채권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남은 가족은 사망자의 채권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심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자신의 회사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봤다. 만일 법정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경우, 수탁자가 이런 의무를 다해 빚을 다 갚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트러스티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검인법원에 검인 및 공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유언집행인으로 재산을 법정에 보고하고 자신의 빚을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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